창업·법인설립 설계
업종코드, 개인과 법인 중 어디로 시작할지, 창업감면 요건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정리합니다. 시작 구조가 이후 세금을 정합니다.
시작할 때 정한 구조가 앞으로 5년의 세금을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개인과 법인 선택, 창업감면까지 등록하기 전에 같이 설계합니다.
정비사업조합, 개발사업자, 도시계획시설 부대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호텔·골프장·업무시설·본사 사옥까지. 취득세·부가세·법인세 이슈를 건설·시행 실무를 겪은 공인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창업 구조 설계부터 취득세·부가세·법인세 신고, 신고 이후의 경정청구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봅니다.
업종코드, 개인과 법인 중 어디로 시작할지, 창업감면 요건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정리합니다. 시작 구조가 이후 세금을 정합니다.
신축 원시취득, 토지 매입, 분양분 취득의 과세표준과 세율, 중과·감면 해당 여부를 신고 전에 검토하고 신고까지 대리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의 과세표준 구성과 감면 누락을 다시 검토해 환급 가능성을 찾고, 경정청구와 불복을 진행합니다.
공사 진행률 산정, 투입원가에 넣을 원가와 뺄 원가, 미청구공사와 분양수익 인식 시기를 세법과 회계기준 양쪽으로 검토합니다.
토지·건물 공급가액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까지 분양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결산 단계부터 수익·원가 귀속, 차입원가, 손금 쟁점을 정리해 세무조정과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준공·분양까지 단계별 세금을 사업수지에 반영하고, 시행 구조(직접·신탁·PFV)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합니다.
준공 후 보유 단계에서 토지·건축물의 과세 구분(분리·별도합산 등)과 감면 사후관리를 점검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매월 기장부터 건설·시행사의 공사원가 배분, 외부감사 대응까지 감사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합니다.
같은 신축이라도 무엇을 짓는지에 따라 세율, 중과, 감면이 갈립니다. 유형마다 먼저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두고 검토를 시작합니다.
조합과 조합원, 일반분양분이 얽히는 대표 쟁점 사업
건축물과 설비의 경계가 세액을 좌우하는 사업
분양과 임대, 용도변경이 잦은 상가형 자산
분양형·운영형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자산
회원제·대중형 구분으로 세율이 크게 갈리는 자산
입지와 사업 구조가 중과를 가르는 오피스 개발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가 핵심인 R&D 시설
그 밖의 개발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i 참고유형별 항목은 검토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감사, 세무대리, PF, 취득세. 개발사업 한 건이 지나가는 길을 한 층씩 직접 거쳐 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부동산세제팀
서정회계법인
BnH세무법인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범위와 수수료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사업 개요와 현재 단계, 궁금한 세목을 전화나 메일로 듣습니다.
등기부, 계약서, 사업수지, 기존 신고서를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예상 세액 영향과 업무 범위, 수수료를 정리해 제안합니다.
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결과와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비용이 포함됐거나 감면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서와 계약서를 먼저 보고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준공 이후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의 과세표준 배분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준공 시 신고가 정확해지고 나중에 다툼도 줄어듭니다.
설비 중 일부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과세될 수 있고, 독립된 기계장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공사계약 내역으로 항목을 나눠 검토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중과와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대중형과 차이가 큽니다. 운영 형태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면 시점과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일부 금융비용 같은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섞이는 경우도 많아 계약별로 나눠 봅니다.
건설·분양 사업은 진행률에 따라 그해 수익과 법인세가 정해집니다. 투입원가에 넣을 원가와 뺄 원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서, 결산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이 섞이면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하고,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도 따로 안분해야 합니다. 분양 계획 단계에서 안분 기준을 잡아 두면 나중에 정산 차이가 줄어듭니다.
예상 매출과 이익, 자금을 가져가는 방식, 창업감면 요건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한 번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장과 법인세는 기존 대리인이 맡고, 취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PF 세무검토만 따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료는 전자로 받고 회의는 화상이나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본 뒤 업무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환급 결과에 연동하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을 맞춰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자료는 메일로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dhkim@saedooreac.kr